농지나 주말농장 부지에 창고나 간이 쉼터용으로 설치되는 원두막이나 컨테이너 박스 등을 농막이라 한다. 농막은 농업진흥구역, 보호구역, 영농여건불리농지, 심지여 개발제한구역에도 설치가능하다.
농막은 농사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농지전용의 신고 및 허가가 필요 없다. 또한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진입도로의 요건도 필요 없다. 다만 농막도 지역에 따라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신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만일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려면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에 배치도와 평면도를 첨부하면 된다. 신고가 수리되면 지역별 건축 신축 가격기준액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와 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 농막의 설치기준
-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
-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중 휴식 및 간이 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일 것.
- 연면적 합계가 20㎡ 이내일 것. (개발제한구역내의 농지일 경우 10㎡ 이내일 것.)
다만, 농막에 해당되더라도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등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기준을 이행하여야 한다.
농막기준에 관한 시설기준 완화로 수도와 전기 설치가 가능해져 취사와 세면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졌다. 다만 화장실을 위한 정화조의 설치는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화조 설치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유력하여 허가되는곳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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